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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로서 몸닿은 20대 여교사에 “성희롱” 신고한 50대 남교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20대 여성 교사가 50대 남성 부장교사를 성희롱 했다는 판단을 내려 교원단체가 "권력형 갑질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A교사(20대·여)는 교무실 내에 비치된 정수기 앞을 지나가려다 물을 받으며 통로를 가로막고 서 있는 B교사(50대·남)와 마주쳤다. A교사는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B교사는 이를 들은 체 하지 않았다. 이에 A교사는 "지나갈게요"라며 틈새를 비집고 지나갔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이후 B교사는 "A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학교 측에 성고충 신고를 했다. 학교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고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며 지난 1일 A교사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B교사는 지난달 5일 A교사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각하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 측은 맥락과 상황, 권력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20대 여교사가 성희롱 가해자, 50대 남교사가 피해자가 돼 버린 가당치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50대 부장교사가 길을 막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폭력적이고 위압적 행동이며, 길을 비켜서지 않은 것은 약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권력형 갑질행위"라며 "심의위는 '피해자 관점에서 처리했다'고 설명하겠지만 조직 내의 상황, A와 B교사 당사자 간 발생한 전후 맥락, B교사가 가진 다양한 권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관점' 개념을 오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 취지를 훼손하는, 성폭력 구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 성희롱 심의 사안으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님에도 부장교사가 성고충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 여교사를 신고한 것은 자신의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감추고 여교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된 신고'로 보인다"면서 ▲A교사가 지나간 이후에도 B교사가 아무렇지 않게 컵에 물을 계속 받은 것, ▲A교사가 자리로 돌아가자 '왜 인사를 안 하느냐'며 큰소리를 친 점, ▲손목시계를 풀면서 A교사에게 가까이 와 몸을 위아래로 훑고 노려본 점 등이 B교사의 전형적인 폭력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심의위는 재조사하고, 이사회와 징계위원회는 전후 상황을 제대로 다시 살펴 A교사에 대해 '징계 대상이 아님'을 결정해달라"며 "부장교사가 반복적으로 다수의 여교사들에게 행한 폭력, 폭언, 성차별 발언, 권력을 위시한 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외부위원이 참여한 심의위에서 진술 청취와 현장 조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면서"여교사가 조금만 기다렸다 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B교사가 다른 여교사들에게 폭언, 괴롭힘 등을 한다는 사실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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