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병원 교수야 XX야” 차 빼달란 아이 母 모욕한 60대 벤츠녀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보험에 가입한 뒤 상해 등으로 허위 입원해 10년간 11억원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7명을 적발해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과거 병력을 숨긴 채 보험 91개에 가입한 뒤 사고나 질병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부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병원에 입원해 244차례에 걸쳐 1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5∼10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경력을 악용해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보험 상품을 노렸다.

심지어 미성년인 자녀들 명의로 매월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에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했고, 병원 입원치료 중에도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등산하다가 넘어졌다면서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이 비교적 쉬운 중·소형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했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 만큼만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다시 입원하기를 반복했다.

이런 식으로 다닌 부산과 경남 양산 지역의 병원만 37곳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알아챈 보험사가 ‘손해보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도 보험사기 행각을 계속했다”며 “보험사기가 생업과도 같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