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체부 권고 일부수용”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체육지도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관계기관에 내린 정책·제도 개선 권고가 일부만 수용됐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에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 확대 ▷성평등한 채용지침 마련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 보호·침해예방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피권고기관들이 회신한 이행계획을 기관별로 보면,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임용과정 전반을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체부는 체육단체들과 여성 체육지도자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채용 확대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모성보호 제도 실효성 강화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대한체육회는 성평등한 채용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등 자체 규정을 제·개정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인권경영 운영지침’ 등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오는 10월까지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기준을 명료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들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교육부와 문체부에 대해서는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교육부와 문체부가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을 확대하기 위해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은 권고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 확대를 위해 지도자 채용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후보에 한 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하는 방안, 코치·감독 중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발하는 방안 등 선발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두 부처 모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문체부는 여성 체육지도자의 양적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종목별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권고에도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