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실시…7월 21일부터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수질오염물질 불법 무단배출 등으로 공공수역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市는 단속 활동의 일환으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한 시민 및 폐수 배출 업소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7월 20일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21일부터는 폐수 배출 업소 65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적인 무단 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가 의심되는 지역 순찰, 수질 측정을 실시한다.
불법 배출행위를 목격한다면 구리시청 환경과(031-550-2453) 전화접수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市는 오염 신고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연락망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백경현 시장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수질오염행위 특별감시를 통해 오염원을 차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