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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온실가스 감축 도운 대기업에 인센티브

온실가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감축실적’에 다양한 외부감축 활동이 포함된다. 업체별 배출 허용량 산정 시 할당량 가산 등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각각 30일과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이거나 연평균 배출량이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는 기업)인 기업에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한 뒤 이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는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710개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다.

환경부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 그만큼 배출허용량을 늘려주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고 배출허용량도 줄여버리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유인이 없기에 반대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안 중 하나는 A기업이 B기업 설비 등을 교체해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면 이를 A기업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돕도록 마련된 방안이다.

아울러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설비를 지원하면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이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기업이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면 간접배출량(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에서 제외해준다는 것이다.

폐열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아도 마찬가지로 간접배출량에서 빼준다. 이외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예산을 979억원으로 전년보다 341% 늘리는 등 재정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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