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면적 200㎡ 미만 소형 음식점 대상
일요일~금요일 오후 6시~12시 점포 앞 배출
일요일~금요일 오후 6시~12시 점포 앞 배출
[도봉구 제공]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 내 영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이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형음식점은 내년 6월까지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배출 시간은 일요일~금요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이며, 공휴일 전날과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