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농지법 위반 혐의 대해선 말 아껴

의혹 제기자 측 “추가 제출할 증거 자료 있어”

기성용, ‘성폭력 의혹’ 첫 대질조사 후 “언론 매수가 쉽냐” 반문
축구 선수 기성용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성폭행 의혹 제기자 측과 대질 조사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FC서울·32)이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약 6시간 넘게 대질조사를 받았다.

17일 오후 7시 26분께 기성용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본관 현관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고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결과가 나올 테니 다른 얘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상대측에서 ‘힘과 돈으로 행패를 부린다’ 주장에 대해선 “그 정도의 대단한 사람으로 봐줘서 감사드린다”며 “언론을 매수한다는 게 쉬운 일이냐”고 반문했다.

전날 기성용의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것에 대해선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기성용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 3월 고소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기성용과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이 대질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경찰은 대질조사에서 양측 간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 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C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에 기성용 측은 결백을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당시 기성용 측은 A씨와 B씨 측에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A씨와 B씨 측은 기성용이 소송을 걸어오면 법정에서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기성용 측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함구하라는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의혹 제기자 측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이날 대질조사 전 취재진에게 “모든 것은 진실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증거를) 일반에 공개할 수는 없다”며 “수사기관에 각종 증거 자료를 많이 제출했고, 또 추가로 제출할 증거 자료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