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불투수면적률 중심으로 변경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기준에 불투수면적률을 새롭게 포함된다. 그간 지방 환경청장 소관이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란 오염 물질의 발생 대상원과 배출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비점 오염원의 배출 부하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특히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돼 유역의 수질·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 등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들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상향(50→70%)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권한의 위임·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됐다. 그간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했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함에 따라, 하천·하구·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된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권한도 세분화해 방법·절차·기준 설정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되, 조사의 실시는 생태계 조사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물환경 관리의 전문·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