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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폐업 후 유해물질 방치한 사업장, 국세·관세청 정보로 잡는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휴·폐업 신고 이후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환경부는 16일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매 분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그간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휴·폐업 단순 미신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또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 제공받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확인명세서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해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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