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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최대 2만 특별포인트 지급
12월~내년 3월까지 에너지 절감ㆍ주행거리 단축 각각 1만 마일리지씩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 난방 등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내년 8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600㎞) 대비 50%(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승용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 기간 동안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자동차 운행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받으려면 오는 30일까지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면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1만 마일리지)는 내년 5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모바일문화 상품권 구매, 기부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매년 1회 감축거리를 평가해 기준 주행거리 대비 ▷0~10% 미만 또는 0~1000㎞ 미만 감축 시 2만 포인트 ▷10~20% 미만 또는 1000~2000㎞ 미만 감축 시 3만 포인트 ▷20~30% 미만 또는 2000~3000㎞ 미만 감축 시 5만 포인트 ▷30% 이상 또는 3000㎞ 이상 감축한 경우 7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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