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환경부는 여수시·서산시와 함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저감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지역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30인 이상)이 내야 하는 계획서로,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15일부터 대규모 사업장 7곳(여수시 3곳·서산시 4곳)의 저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는 지역협의체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간 제도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들이 관할 사업장의 배출 저감 계획을 곧바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 저감 이행의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성할 것을 권고해왔다.
이에 여수시와 서산시는 시민단체, 해당 기업 담당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올해 9월부터 준비해왔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구축 중인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를 이번 시범운영 결과와 결합해 지역별 자율감시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 배출 저감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감시체계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위해 기업과 지자체, 시민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