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 환경부는 관계부처 함동점검반의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에서 총 4곳의 위반 내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달 8일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총 360개소의 요소수 관련 업체를 점검한 결과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설치된 요소수 판매 간판에 엑스 표로 테이프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
월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면 매점매석 위반으로 본다. 부산의 P서비스사, D목욕용품사, 인천서구의 E사가 각각 판매량의 142%, 280%, 359%를 초과해 적발됐다.
수도권의 한 주유소는 요소수를 소분 판매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4일부터 운영한 환경부 신고센터에서도 매점매석, 가격 부풀리기, 불법 제조·유통 등 총 699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195건에 대해 현장점검 등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 명령’이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조정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판매자·구매자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정 명령이다.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전자상거래 및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다.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됐다.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요소수 양은 승용차 최대 10L,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다. 조정 명령을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구매가능량 제한 등은 구매자가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1차 조치”라며 “사재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기에 든 요소수도 주유소 내에서 주유하도록 하는 등 2차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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