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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지프 체로키 등 경유차 6종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
환경부, 벤츠 4종·스텔란티스 2종 경유차 총 4754대 적발
결함시정 명령…과징금 벤츠 43억·스텔란티스 12억 조치 예정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된 벤츠 차량모델. [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내에 수입·판매된 벤츠 ‘G350d’ 등 4종과 스텔란티스 지프 ‘체로키’ 등 2종 등 경유차량 6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 불법 조작이 확인된 벤츠사에 43억원, 스텔란티스사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3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하고 인증 취소, 결함 시정 명령·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조작이 확인된 차량 모델은 벤츠 ‘G350d’(판매량 221대), ‘E350d’(756대), ‘E350d 4Matic’(974대), ‘CLS350d 4Matic’(557대), 스텔란티스 지프 ‘체로키’(1963대), 피아트 ‘프리몬트’(283대) 등 6개 모델이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SCR는 배기관에 요소수 수용액을 분사해 질소산화물(NOx)을 물(H₂O)과 질소(N₂)로 환원해주는 장치이며, EGR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특히 벤츠 경유차량은 2020년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적발됐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 역시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결함 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는 환경부 승인 후 해당 제작·수입사의 직영 및 협력서비스센터에서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결함시정계획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결함을 시정받을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 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 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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