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과태료 불복해 소송…법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일었던 한국 닛산이 환경부로부터 부과받은 9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 안종화)는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낸 결함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닛산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닛산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그 자체로는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닛산은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를 사용하는 A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 그후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불거지자 환경과학원은 A 후속차량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이 배기가스에서 질소산화물을 다른 차량들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배출한다며 불법 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닛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