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내달 6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장마철 집중 호우 기간에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 점검반을 편성, 중점관리 업체 및 폐수처리업체, 가축분뇨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목감천 상류 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하천 주변 환경순찰을 강화해 무단방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 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조치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