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여수)=박준일 기자]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불법 배출을 일삼아 오다 조업정지 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남도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 대해 오는 7월 12∼21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3건의 경고 처분을 단행했다. 또 사법경찰권을 발동해 자체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가지 배출관’의 불법 설치 사실이 드러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벌칙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내려진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가측정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기피 한 사안은 경고 처분과 함께 자체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 사안은 벌칙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이밖에 오염물질 변경 신고 미이행과 위탁폐수에 대한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과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 미설치에 대해서도 조업정지 처분을 검토했으나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처분을 보류했다.
여수시도 롯데케미칼이 악취배출 허용기준인 공기희석배수 500배의 2배가 넘는 1천배의 복합악취를 배출한 것을 확인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앞서 전라남도와 여수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유해대기 측정 검사 차량을 동원해 지난 6월 9∼10일 이틀 동안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어 여수산단 내 롯데케미칼 첨단소재기업 여수공장과 금호석유화학 여수 열병합발전소, LG화학 여수공장에 대해서도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롯데케미칼은 전라남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이 2년 전에 이어 이번 시료 채취에서도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악성 유해 물질을 불법 배출했는지를 검사하고 있어 조만간 나올 결과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상호 전남도동부본부 환경관리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지 2년이 지났으나 여수산단 내 일부 기업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지난 1월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수공장 환경팀장과 업무 담당 직원이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롯데케미칼은 배출농도 측정값을 조작해 염화수소와 암모니아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면제받고 환경부 녹색기업, 전남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는 혜택도 받았다.
2019년 5월에도 전남도가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 소각시설에서 암모니아가 기준치보다 11배 초과 배출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 명령과 함께 초과 배출 부과금 4천66만 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