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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훈련소, 방역지침 이유로 ‘용변 제한’…바지에 소변도”
군인권센터, 관련 성명 발표…의혹 제기
사흘간 양치질·세면 금지…화장실 통제
2차 PCR검사 음성 나올 때까지 샤워 금지
군인권센터 “배변까지 통제…상식 이하”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육군훈련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장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으로 훈련병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사흘 동안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월요일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다음날 1차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수요일까지 사흘간 양치와 세면이 금지되고 화장실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올 수 있다.

이 밖에도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세면은 가능하지만 입소 2주차인 월요일에 진행되는 2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비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센터는 “육군훈련소가 방역을 이유로 개인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바지에 오줌을 누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며 “배변까지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센터는 훈련병 대상 방역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기본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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