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장 안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악화됐던 폐지 재고량이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판매 단가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13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재활용시장 일일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공급 과잉으로 수거 중단 위기를 겪었던 폐지의 재고량이 최근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제지업계의 재고량은 지난 7월 이후, 원료업계(압축상)의 재고량은 9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지업계 23곳의 재고량은 지난 5월 14만8800t에서 7월 11만6000t으로 줄었지만, 이후 증가해 지난달 12만3400t을 기록했다. 원료업계 232곳의 재고량은 5월 8만200t에서 7월 5만7500t으로 급감했지만, 9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4만9400t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수출량이 급감했던 폐의류 수출량은 지난 6월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 9월 폐의류 수출량은 3만2000t에 달한다. 환경부는 그간 폐의류 공공비축 사업의 하나로 폐의류 수출품 보관비용을 일부 지원해 왔다. 환경부가 보관비용을 지원한 폐의류량은 지난 11일 기준 1926t이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판매 단가는 일부 상승했지만,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의 1㎏당 판매 단가는 각각 576원, 817원, 670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단가 850원, 974원, 751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비축 창고 확충, 비용 부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수거·선별·재활용 등 단계별로 업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