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0만원 과태료…저공해조치시 환불·취소

“내달부터 5등급車 서울 전역 운행제한”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 현황.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첫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전면시행을 실현하게 됐다.

서울시는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국회에 촉구해 법 개정을 견인하고 올해 4월부터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수차례 만나 협의하며 운행제한 대상차량과 제외·유예 차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른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다.

다만,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자기부담액 10% 내외)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3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10월14일부터 6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이외에도 올해 2년 차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 지급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부실검사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대상도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전면 확대한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은 “작년 첫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예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도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우리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달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을 시민단체와 자치구 등과 연계해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온라인 이벤트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