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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말차단용 마스크, 분진포집효율 KF80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입자차단 성능과 숨쉬기 편한 정도 평가
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비말차단용 마스크.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가 보건용 마스크 ‘KF80’ 성능에 가깝게 입자 차단 효율을 보인 성능시험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7~25일에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외품 비말차단용 마스크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진포집효율을 시험한 결과 평균 75%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5개 품목은 80% 이상을 보였다. 정확히 평균은 74.8%, 표준편차는 ±18.8이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건용 KF80의 분진포집효율은 80% 이상, KF94는 94% 이상이다.

분진포집효율시험은 마스크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염화나트륨을 활용해 평균 0.6㎛의 에어로졸 입자를 생성해 시험한다.

또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을 평가하는 시험인 안면부흡기저항 시험에서 평균 16 파스칼(Pa)을 나타냈다. 이는 KF80 기준 60 Pa 이하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저항이 낮다는 건 숨쉬기가 그만큼 편하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비말차단용 마스크 외에 공산품 망사마스크 7개 품목도 같은 기간 수거해 성능 시험했다. 그 결과 망사마스크의 안면부흡기저항은 평균 3 Pa로 호흡하기 매우 편하지만, 분진포집효율은 평균 17%로 입자 차단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강한 사람이 장시간 야외나 실외 활동을 할 경우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다만 3밀(밀폐, 밀접, 밀집) 지역과 병원을 방문할 때, 환자인 경우 반드시 KF80,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우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날 0시부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고시 공고를 보면, 착용이 허가된 마스크는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그 밖에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는 버스, 지하철 등 운송수단,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안에선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실외에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 위험이 있는 경우 써야한다.

시는 또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 지 등 올바른 착용 상태까지 점검한다. 서울시 전역 거주자와 방문자가 처분 대상자이며,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부과한다. 심신장애나 호흡기질환자, 운동선수의 시합, 악기연주자의 공연, 수영장이나 목욕탕 내,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양가 부모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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