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미리 문의해야 가입가능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반값’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가 덜 돼 있고, 태풍 예보를 듣고 부랴부랴 가입을 준비하는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태풍이 예보되면 풍수해보험엔 가입이 되지 않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5010건에 불과하다. 정부가 가입 대상으로 추산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총 144만6000여곳의 0.35%에 그쳤다.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의 가입률은 7월 말 기준으로 각각 19.54%와 11.63%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2018년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고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홍보가 덜 돼 있는 상태다.
관련 내용을 듣더라도 태풍이 목전에 오고 나서야 준비하는 행태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태풍 바비 예보가 떨어진 뒤에도 문의가 많았지만 전부 가입을 할 수 없었다. 풍수해보험은 예보가 떨어진 태풍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태풍 바비 때 행정안전부로 가입 관련 전화가 많이 왔다고 들었다”며 “예보가 떨어진 뒤 가입 문의하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행안부로 전화를 한 것인데, 약관상 명시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 지원으로 소상공인 가입자는 보험료의 8∼41%만 부담하면 된다. 자기 부담 보험료는 대체로 1년에 몇만원 수준이다. 공장이 풍수해를 당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임차인은 최대 5천만원)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상가는 최대 1억원(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