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바비’ 예보 떨어져…가입불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 A씨는 26일 태풍 바비 소식을 듣고 얼마전 지인이 가입했다는 풍수해보험을 들고자 상담을 신청했다가 거절 당했다. “이미 진행 중인 태풍이 있는 경우 가입이 일시중지된다”는 설명이었다.
여름철 폭우를 대비한 보험을 준비한다면 미리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태풍 바비 예보가 떨어지자 풍수해보험에 대한 신규가입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 기상특보 혹은 예비특보가 발령되면 가입을 하더라도 약관상 담보를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풍수해보험 약관 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가 포함돼 있다. ‘이미 진행 중’이란 단어를 객관화한 것이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다. 이 둘 중 하나가 발령되면 해당 풍수해는 ‘진행 중’으로 판단된다.
태풍 소식은 예보가 있기 전부터 알려졌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한 A씨의 지인은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A씨는 예보가 발령된 뒤 상담했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진행 중인 태풍’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사전설명하거나,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일주일 뒤에 체결되도록 설계해놨다. 가입에 성공하더라도 태풍 바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예외는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이미 가입한 이들은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가입에 성공한다면 담보를 받을 수 있다.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는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했지만, ‘풍수재손해보장 특별약관’에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의 특성상 태풍 발생 때만 보험을 가입하려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가입 일시중지는 보험사가 취하는 조치”라면서도 “특약은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정책보험이 아니다보니 회사마다 내부 인수지침에 따라서 일부 거절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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