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천일염의 안정성 확보돼야”

염전 바로 옆 허가된 축사… 법원, “오염가능성 높아”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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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바닷가 근처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염전 옆에 축사 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행정1부(부장 최치봉)는 염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주민들이 배수로만을 사이에 두고 축사 허가를 내준 전북 고창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랜기간 수십명이 식용천일염 생산업에 종사해온 (사건의) 염전지역은 식용천일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염전으로 유입되는 해수의 수질이 담보돼야 함은 물론, 그 밖의 이물질 유입도 차단돼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향후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나 축산폐수가 염전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축사가 설치될 경우 악취나, 해충, 축산폐수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전한 주거환경에도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주민들의 건전한 주거환경이나 안전한 천일염 생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영향을 고려했거나 필요한 제반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가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초 전라북도 고창군은 염전지역 근처에 3곳의 한우사육시설 건축허가와 함께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내줬다.

이에 주민들은 축사 허가 지역이 배수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수질오염이나 해충 등으로 인해 천일염의 신뢰도가 낮아져 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