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막힘 등 피해사례 차단
[헤럴드경제(성남)=지현우 기자] 성남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제품 사용을 당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이로 인한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회수통·내부 거름망 제거 등 임의로 개·변조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이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품질 인증 제품은 43개사의 106개 제품이다.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에서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물순환과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배수관을 막히게 해 오수의 집안 역류,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운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인증제품 사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