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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달라지는 것들-환경·안전] 전국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

내년부터 미세먼지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전국 사업장은 허용치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전국 정부·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기준도 높아진다.

▶대기관리권역 ‘수도권→전국’ 확대=수도권만 대상이던 대기관리권역이 내년부터 전국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확대된다. 이 지역 내 1094개 사업장은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는다. 할당된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처럼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모든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이용=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렌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기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변경=지하철, KTX,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강화된다. 특히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차종 구분 없이 50㎍/㎥로 정했다. 현행 미세먼지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측정 주기는 2년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했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키즈카페도 어린이집처럼 환경관리 강화=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 키즈카페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또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이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무게 30㎏ 제한…전조등·경음기 의무=내년 2월부터는 무게가 30㎏ 넘는 전동킥보드를 제작,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전동킥보드 활용이 많아지면서 사고를 대비해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헤드램프(전조등)와 경음기(일명 ‘빵빵이’)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배 선원도 기상 악화 땐 구명조끼 착용 의무=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어업인들도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내년 8월부터 적용된다. 어선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로 조업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어선용 구명조끼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여객선에는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성인·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있기 때문에 유아가 착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재사용 화환’ 여부 표시 의무화=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된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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