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서 올무를 제외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2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고통 주는 ‘올무’ 사용금지…민통선 이북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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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가하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도구는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래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과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한 그 밖의 포획 도구다.

다만, 총기 포획이 금지돼있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는 올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의 별도 허가를 받으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때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는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도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올무에 걸린 동물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등 극한의 고통에 시달리다 대부분 탈진해서 죽게 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지리산 반달가슴곰도 5마리가 올무에 걸려 폐사했다.

유럽연합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 벨기에 등 5개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야생동물 포획 때 올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철물점 업주,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 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동물이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할 일"이라며 "고시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