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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호, 규제는 좋은데…산업 몰이해·소통 부족에 기업은 숨통 막힌다
-20일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 산업 포럼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 “해마다 환경 규제 강화…기업들의 이행 준비 기간은 부족”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 받는 업체들도 속출…지난해 2335건 기록
-“목적에 부합하면서 산업발전 선도하는 환경규제 필요…업계 목소리도 경청해야”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도 지속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와의 소통 부족으로 산업을 고려하지 못한 환경규제가 속출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20일 자동차산업연합회 등 19개 기관 주최로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 산업 포럼에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부가 도입한 신규 규제 건수가 총 509건으로, 매년 30~80건의 기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는 이처럼 강화 및 신설된 환경규제를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이 관련 시험 및 인증, 장비설비, 컨설팅 같은 제반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규제가 먼저 시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제조사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갑작스런 환경 규제로 자가 측정·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계약 관리 비용이 상승했다거나, 전문위탁 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업체가 과반수 이상인 88%(매우 그렇다 69%, 그렇다 1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규제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법령을 살펴보면 주요 환경규제 법령 공포 이후 시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법률’은 평균 212일이지만 ‘시행령’은 5일, ‘시행규칙’은 10일에 불과했다.

조철 본부장은 “법령도 법령이지만 특히 환경규제 세부내용은 고시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시는 더욱 더 시행이 임박해 확정되거나 심지어 시행 후 공포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본부장은 “규제 도입에 있어 기업과 협의가 부족해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조사에서도 ‘규제 재정이나 개정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7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설상가상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는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 전체 점검업체 대비 대기·폐수 배출시설 법규 위반 업체 비율이 2013년 8.3%에서 지난해 12.5%로 급증했다. 특히 개선 명령을 받는 업체 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2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을 받은 업체는 지난해 유난히 큰 폭으로 늘어 2335건을 기록했다.

조 본부장은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환경규제를 목적에 부합하면서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환경시장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을 규제정책과 동시에 고려하고,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법규가 제정된 이후에도 적기에 법규를 개정하는 노력을 상시화하고 기업 지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과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규제 목적을 달성하면서 산업 발전에 저해하지 않는 방법은 환경부보다 업계가 더 잘 알 수 있다”며 “환경부 외 관계부처와 더불어 환경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별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규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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