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주·부산·울산 등 권역별 대도시 내년 4월 '대기관리권역' 지정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 지난해 대비 40% 저감 기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4월부터 대전, 세종, 광주, 부산, 울산 등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이 제한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2005년 이후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제도가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헤럴드DB]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수도권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이 중부권 25개, 동남권 15개, 남부권 7개 시·군을 추가해 모두 7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새로 지정되는 지역에는 대전, 세종,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공주, 전북 전주·군산, 광주, 전남 목포·여수, 부산, 대구, 울산, 경북 포항·경주, 경남 창원·진주가 포함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뜻한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면 권역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해당 사업장은 허용 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첫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한다. 이후 감축량을 점점 늘려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은 면제하기로 했다.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자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은 3종 사업장은 배출허용 기준 농도도 130%로 상향 조정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배출 허용 총량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 부과금 기준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하고 다음해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하는 등 제재를 준다.

정부는 이같은 방법으로 2024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지난해보다 약 40%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역 내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권역 내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 드는 토목·건축 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권역 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권역별 '대기환경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 배출허용 총량이 포함된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했다. 권역별 기본 계획은 올해 안에 초안을 마련해 내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부는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관련 상담은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044-410-0691∼0693)에서 할 수 있으며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 공개 설명회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