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사항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가 있은지 하루만인 1일 대검찰청은 입장 자료를 통해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면서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유지가 불가피하며, 나머지 2개 청은 지역의 특수성과 특별수사 수요량을 살펴보고 법무부와 협의해 진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는 7개 검찰청에 설치돼 있다.
또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파견검사 제도를 두고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토록 조치를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법무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선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젊은 검사, 여성 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