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결정 ‘안도의 한숨’

지난 3개월간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고로 브리더)의 오염물질 배출 논란을 조사해온 환경부 민간협의체가 3일 고로 브리더 일시 개방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과를 도출하며 철강업계가 한숨을 돌렸다.

이날 민관협의체는 “브리더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가 없다”며 사실상 브리더 대체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고로사들이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와 시간 및 조치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고,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 하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관협의체는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외에도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철강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포스코 포항 및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올해 초 브리더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을 사전통지 받았다. 통상 고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정비를 위해 고온고압의 바람을 멈추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잔여 가스와 반응해 폭발의 위험이 생긴다. 이에 고로사들은 그 동안 상부에 있는 브리더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폭발의 위험을 낮춰왔는데, 이를 두고 환경부와 지자체가 오염물질을 위법하게 배출한다고 본 것이다.

철강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10일 조업정지 후 고로 복구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 정도다. 이 과정에서 1개 고로당 제품 감산량이 120만톤, 손실액으로만 놓고 보면 88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재가동을 위한 정비 비용이 1200억원까지 들어가는 만큼 최대 1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포스코의 2분기 실적이 1조686억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철소 문을 닫으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번 민관협의체의 저감방안이 발표되며 포스코 및 현대제철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이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3개 지자체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의 권고에 따라, 변경 신고절차를 완료하면 더 이상의 위법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환경개선을 실천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