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발견시 즉각 방제

수입 때 '위해성 평가·승인' 외래생물 153종에서 1000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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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수 있어 수입할 때 정부의 위해성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래생물 종류가 153종에서 1000종으로 크게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은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년∼2023년) 국가전략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수입할 때 위해성 평가와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외국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 등 1000여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되면 즉시 방제에 나서는 한편 아직 국내에 유입하지 않거나 확산하지 않았더라도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외래생물 수입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 단계에서 불법 수입·반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심각(매년), 주의(격년), 보통(5년)으로 모니터링 주기를 차등화해 관리한다. 붉은불개미 등 주요 위해 외래생물은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 주변에서 매달 1∼2회 상시적 모니터링을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방생·유기·이식 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한정한다. 기존에는 교육, 전시, 식용 목적으로도 예외적 허가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