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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업계 ‘브리더’ 사태 최악상황 피하나
- 광양제철소 청문회,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가닥
-‘광양’바라보던 ‘당진’도 가동 중단 피할 듯
- 업계 “과징금 자체 불법 인정…수용여부 미지수”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제철소 고로에 설치된 ‘브리더(Bleeder)’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조업정지 위기까지 몰린 철강업계가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양제철소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과 관련 청문회에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제철소 상황을 지켜보던 현대제철도 조업정지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 2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청문 의견 수렴 결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전남도청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확정하면 광양제철소 측에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광양제철소에 대해 이같이 결론이 날 경우 당진제철소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충남도로부터 당진2고로 조업을 내달 15일부터 10일간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로’의 경우 특성상 10일간의 조업정지로도 재가동까지 3~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400만톤 고로 1기 기준으로 3개월간 가동이 중단되면 약 8000억원의 손실이난다. 6개월이 지나면 1조60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된다.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겠지만 포스코가 과징금 부과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가 1차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받고 개선계획을 자자체에 내지 못하면 2차부터는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개선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할 수 없기때문에 과징금 수용여부가 미지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늦었지만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산업계 피해 우려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오는 8월까지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ㆍ배출량 파악 ▷해외 제철소 현황 조사 ▷오염물질 저감 방안 및ㆍ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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