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靑 비서관 피의자 신분 소환, 이번이 처음 -신 비서관, 직권남용ㆍ업무방해 혐의 받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로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불러 청와대 내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앉히기 위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협의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ㆍ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공채 당시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 박모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비서관이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불러 질책했다는 것이다.
환경공단 임원에서 탈락한 박 씨는 이후 환경부 유관 사업체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아울러 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자리에는 재공고를 거친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가 임명됐다.
검찰은 향후 신 비서관을 한 차례 더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 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