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은 일반 확대 가능성 정유업계는 경유사용 감소 우려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이 경제계와 산업계에도 그 여파가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미세먼지 해결책을 요구하는 민심이 폭발하면서 굳게 닫혀있던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에너지업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뜻을 모은 ‘미세먼지 대책 5법’ 중 하나인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으로 꼽히며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관련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택시, 렌트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제한돼 있던 LPG차량 진입 장벽을 일반 소비자에게도 대폭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오는 2021년에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LPG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에너지업계는 물론, 완성차 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갈수록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화물, 영업용 등 경유차량의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정유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정유업계에선 경유 사용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유가격을 휘발유 대비 100%로 조정해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0.6%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또 2013년까지 10년간 경유 소비량이 5.6% 증가했지만, 경유차량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오히려 65%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LPG업계는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연료비 절감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LPG차량 판매 제한이 철폐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