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해설위원과 간담회…“中, 강력한 대기오염 방지 의지 피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6일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내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논·해설위원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대책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승합·화물차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는 매년 자동차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전기·수소차 등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은 2005년, 중국은 올해 도입했다.
조장관은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소개하면서 “중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인민들의 질타와 부담을 토로했다”며 ”중국이 강력한 대기오염 방지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은 지난달 회의에서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 정보·기술 교류, ‘청천(晴天) 프로젝트’ 브랜드 사업화 등을 합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6월 베이징에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거점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공동조사, 고농도 원인분석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겠다”며 “경유차 비중을단계적으로 축소하되,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유차를 줄이는 대신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 등 친환경차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