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승소 가능성 높지 않지만 재판 과정 ‘정보공개’ 효과 기대
-소송 대리 지현영 변호사, “사실조회 통한 현황파악에 의미”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우리 정부와 중국에 미세먼지 발생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2년째 공전 중이다. 천식 등 질병 질환자가 아닌 환경시민단체가 낸 소송으로, 결과를 떠나 소송 재판 과정에서 대기 오염과 관련된 미공개 자료들이 알려질지 주목받고 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 정완)는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 등 91명이 한ㆍ중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오는 4월 19일로 잡았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됐지만, 지난해 10월에서야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반 년 만에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되는 셈이다. 법원은 다시금 중국에 소장부본을 보낸 상태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지현영(36) 변호사는 “중국 정부가 ‘정부가 타국 법원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송달된 소장부본을 반송했고, 연초 법원 정기인사로 변론기일이 늦게 잡혔다”며 “오는 4월19일 변론기일에서 저희가 신청한 대기 전문가와 의료 전문가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이들이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낸 소송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고, 사실조회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에 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 변호사도 “승소가능성은 솔직히 낮을 거 같다. 승소하려면 좀 더 손해가 명확하고 미세먼지와 건강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수월한 질병자 등의 원고를 모집을 했어야 됐다”면서 “하지만 다투는 과정에서 얻어낼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천식 환자라거나 질환자가 아니더라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우리 정부나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시민단체 차원에서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인호(36) 변호사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진행된 연구가 많지 않다”면서 “소송해보니까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이것밖에 없더라 혹은 정부가 노력한다고 하는데 미세먼지 데이터가 연구도 안 돼 있다는 게 밝혀지면 그것이 사회적인 각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또 “만약 이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비슷한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는 게 좋다고 본다”며 “기후변화 소송이 많이 이어진 덕에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 이산화탄소라는 게 알려졌다. 이게 밝혀지는데만 몇 십년이 걸렸기에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본래 이 소송은 원고 15명에 한 사람당 소가 300만원으로 청구됐다. 보통 산정하기 어려운 정신상 손해에는 소가 300만원을 책정한다. 원고가 15명이면 ‘소액사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이유를 밝힐 의무가 없다. 원고 측은 이를 피하기 위해 참가자를 91명으로 늘리고, 총 2억73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지 변호사는 “중간 변론기일 열릴 때마다 보도자료를 내서 경과를 알릴 것”이라며 “결론이 나오면 토론회, 간담회 등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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