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위반 시엔 강력한 행정조치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심각성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더 이상 ‘자연재해’로만 치부할 수 없는 형국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안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이 법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해 날림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 1공사장에 1공무원을 배치하는 ‘일공일공(一工一公) 담당제’를 도입ㆍ운영키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비산먼지 일공일공 추진반(반장 구효진)’을 별도로 편성하고 32개 부서 총 116명을 점검자로 지정해 동부건설㈜ 등 116개소의 건설공사장 점검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부지조성공사 등 광범위한 규모의 공사장 37개소의 점검은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발령 다음날 9시부터 12시 사이 공무원 1명당 공사장 1곳을 현장점검하고 16시까지 점검부서에서 환경보호과로 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환경보호과는 경기도에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을 보고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시간 단축조정 이행여부 ▷공사 시 방진벽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실시여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준수사항 및 비상연락망 숙지여부 등이다.
다만 공사시간 단축조정 이행여부는 터파기 등 토공사 단계인 경우에만 조정 대상이 되며,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시간 50% 를 단축하여 실시하고 민간공사인 경우는 출퇴근시간을 회피하여 조정하면 된다.
최근 언론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분석해 지난 3년간 수도권 시ㆍ군ㆍ구별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현황이 보도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남시의 경우는 나쁨 초과일수가 50~55일 미만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하남과 가평의 공기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ㆍ군 중 나쁨 초과일수가 100일이 넘은 지역이 6곳에 달한다.
하남시는 수도권에서 공기질이 양호하더라도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자주 발령되고 있는 만큼 ‘일공일공 담당제’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연제찬 부시장을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분야 총괄은 환경보호과장으로 배출가스단속반ㆍ비산먼지 일공일공 추진반ㆍ대기배출사업장점검반ㆍ공회전단속반ㆍ민원처리반 등 5개반을, 폐기물분야 총괄은 자원순환과장으로 불법소각단속반ㆍ노면청소차운행팀 등 2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연 부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항 발견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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