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대형건설사가 공사 시간을 조정·단축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형 건설사들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11개 사가 참여한다. 11개 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업 시공능력 총 평가액의 36%(85조3260억원)를 차지한다.
건설 현장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33만6066t)의 약 5%(1만7248t)를 차지한다. 특히 적지 않은 건설공사장이 생활공간 주변에 위치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려면 이들 대형건설사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
11개 건설사는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사 시간을 조정·단축한다. 또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이밖에 날림먼지 발생 모니터링, 환경 관리 담당자 고정 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 풍속계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라며 “특히 생활 주변의 건설 공사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