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2.34km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쓰레기 수송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등기이전(136필지 38만5556㎡, 771억원)을 완료했다고 29일밝혔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지난 1992년 서울시가 사업비 443억원을 들여 건설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와 김포시가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시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돼 있어 각종 사업 추진 시 서울시의 동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했다.
당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3개 시ㆍ도는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앞서 지난 1989년 2월에 업무분담을 결정해 1990년 7월 용지보상 협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보상 업무대행은 인천광역시, 소유권은 서울시로 등기촉탁하는 것으로 체결함에 따라 최근까지 소유권이 서울시로 등재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