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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도로용 건설기계 배출가스까지 단속 강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구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숨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로용 건설기계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송파구는 환경과를 컨트롤 타워로 13개 부서가 협력, ‘미세먼지 감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36개 세부 사업을 운영중이다.

올해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주목하며 교통 분야 미세먼지 관리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도로용 건설기계 배출가스 단속 모습[제공=서울시]

특히 노후 경유차 중심의 일상적인 배출가스 단속에 머무르지 않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도로용 건설기계 3종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의 오염물질 배출 지도 점검에 나서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차령제한을 받지 않는 도로용 건설기계는 노후화된 차량이 많고 그로 인한 다량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방침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송파생활환경실천단’과 함께 특별기동반을 편성, 4~5인 1조의 단속인력을 갖추고 활발한 지도, 감독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관내 레미콘 업체 2개소, 건설기계 차량 153대에 대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매연저감장치부착) 이행여부, 머플러 훼손여부 등을 단속하기도 했다.

현재 특별단속반은 송파구 주요 대형 공사장 및 도로 곳곳에서 측정기단속, 비디오단속 등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점검활동 중에 있다. 또 운수업체 차량, 청소차량, 음식물수거차량, 분뇨수거차량, 견인차량 등 경유 차량에 대해 주기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시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마천터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해 일방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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