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배우 박유천(32)이 7년 전 반려견 사고로 뒤늦게 고소를 당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를 물려 80여 바늘을 꿰맸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오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매니저의 지인으로 전해진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1년 박 씨의 초청으로 자택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당시 키우던 알래스칸 말라뮤트 종의 성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얼굴과 머리 등을 물린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80여 바늘에 달하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고, 최근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근 A 씨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린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얼마 전 박 씨의 소속사에 12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건에 대해 박 씨의 소속사는 “7년 전 이미 치료비 부담과 사과를 해 사건이 정리됐다고 생각했다”며 “내용증명으로 받은 내용에 대해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