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배우 박유천(32)이 7년 전 반려견 사고로 뒤늦게 고소를 당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를 물려 80여 바늘을 꿰맸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오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유천 반려견에 얼굴 물렸다”…7년 만에 고소한 지인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매니저의 지인으로 전해진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1년 박 씨의 초청으로 자택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당시 키우던 알래스칸 말라뮤트 종의 성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얼굴과 머리 등을 물린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80여 바늘에 달하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고, 최근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근 A 씨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린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얼마 전 박 씨의 소속사에 12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건에 대해 박 씨의 소속사는 “7년 전 이미 치료비 부담과 사과를 해 사건이 정리됐다고 생각했다”며 “내용증명으로 받은 내용에 대해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