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인터넷에 사진이 유포되면서 사회의 공분을 산 인천 한건물 옥상의 무단투기 쓰레기 3.5t이 모두 수거됐다. 수거작업 중 공과금고지서, 선거투표 안내문 등 무단투기 행위자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물 4개를 찾아내 이를 토대로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인천시 남구는 지난 8일 주안동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지상 3층·연면적 426㎡)옥상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여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모두 수거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거 작업은 청소인력 6명과 쓰레기봉투 100장이 동원돼 7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트럭 2대(2.5t 1대, 1t 1대)에 실려 분리수거장으로 옮겨졌다. 남구는 수거 작업 중 나온 증거물 4개를 확보했고, 주안5동 주민센터는 이를 토대로 주소를 추적해 거주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이달초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려진 ‘옥상이 쓰레기로 덮힌 건물’은 입주민이 모두 빠져나간 뒤 3년 가까이 비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는 이 지역에 15층짜리 A 오피스텔(347가구)을 제외한 다른 건물들의 높이가 쓰레기가 무단투기된 건물보다 낮은 점을 들어 A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수거 작업은 건물주가 비용을 들여 이뤄졌으며 남구도 참여해 무단투기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