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동종업계 경종 울릴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약 20년간 주택가를 돌며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한 사업주 등 관련 환경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사에 돌입, 시너 냄새를 풍기며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한 98명을 형사 입건하고 그 중 상습적인 사업주 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구속된 A 씨는 지난 1997년 7월부터 서울 곳곳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일삼았다.

(온 0600) 서울시, 불법 도장행위 첫 구속…98명 무더기 적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모두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고 지난 3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받았으나 다시 불법 도장행위를 벌였다.

A 씨 수사는 불법 도장업소 특성상 사업주 대부분이 남성이나 피고발인이 여성인 점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관의 의심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그간 행적과 함께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망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발인을 배우자로 바꿔치기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특사경의 불법 도장행위 수사 이래 첫 구속한 사례”라며 “죄 의식이 없어 재범 가능성이 높을 시엔 구속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동종 업종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입건된 98곳 업체는 모두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도장 영업을 했다. 자동차 도장을 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들 중엔 감시을 피하고자 평일에는 광택 등 작업을 하고 야간ㆍ휴일에만 불법 도장행위를 한 업체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사업장 밖에 폐쇄회로(CC)TV를 달아 단속원을 감시하기도 했다.

상당수는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대기오염물질을 정화 없이 배출하는 데 죄의식이 없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적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아직 시내 600여곳 불법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의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직무 범위로 지명 받고 상시단속 4개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다.

연중 상시수사하는 한편 자치구의 자동차ㆍ환경관련 부서에도 위법사업장 현황을 알려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시엔 고발 조치가 이뤄지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 향상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밀착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