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용인시가 전국 최고를 기록,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모범사례로 꼽혔다.
용인시는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409농가 가운데 209농가가 마쳐 완료율이 51.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인 4%에 비하면 무려 13배에 달한다. 광역단체 중 진척이 가장 빠른 경기도 평균인 9.7%와 비교해도 5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용인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추천, 춘천시 등 전국 시·군에서 용인시를 배우러 담당자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한강 등 주요 하천의 오염을 막기 위해 전국 축산농가에 내년 3월24일 전까지 규정에 맞는 배출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후 무허가축사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용인시가 이처럼 뛰어난 성과를 낸 것은 정찬민 시장의 진두지휘로 시가 적극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정찬민 시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민간에만 맡겨선 풀 수 없으며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대부분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무허가축사는 이미 건축법은 물론이고 산지관리법 국유재산법 하천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배하고 있기에 농가 차원에서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농민들이 법의 취지를 알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용인축협, 축종별 조합, 용인건축사회 등과 함께 설득에 나섰다. 더 이상 환경오염은 안 된다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 수없이 교육을 반복했다.
무허가축사에선 경기도 브랜드 ‘G마크’나 용인의 축산물 브랜드 ‘성산포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 주도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같은 성과가 나타났다”며 “남아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적법화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한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오염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2014년 3월 24일 개정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환경오염 방지를 축산업자의 책무로 규정했다. 한강 수계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질이나 수생태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정부는 4년의 유예기간을 정해 무허가·미신고 시설 적법화에 나섰다. 내년 3월24일 이후 무허가축사는 관련법에 따라 폐쇄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