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흥진)은 최근 순천․광양권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에 따르면 적발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12건, 수질오염 배출 관련 2건 등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10개 업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3개 업체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인 13개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A업체의 경우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다 적발됐고, B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1999년12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광양만권 소재 배출업체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체를 선정,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환경분야 통합점검(All in one)의 일환으로 지난 3월 광주권역과 4월 여수권역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결과이다.

또한, 환경관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으로 기술지원 서비스도 병행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개선능력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환경관리에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