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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도입
17일부터 선착순 5만명 모집

서울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오는 17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참여 시민은 주행거리 감축 결과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최대 7만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마일리지도 받고, 유류비도 절감돼 ‘1석 3조’다. 시는 올해 참여시민을 17일부터 선착순 5만명을 모집하고, 이후 연 5만명씩 늘려 5년 뒤 25만명 수준을 유지할 목표다.

주행거리 감축률은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를 연 평균으로 환산한 기준년도 주행거리와 연간 주행거리를 비교해 산정한다.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차량은 최근 공포된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인 1만913㎞를 적용한다.

감축률과 감축 거리에 따라 ▷5∼10% 감축(또는 감축량 500∼1000㎞) 시 2만 포인트 ▷10∼20%(1000∼2000㎞) 3만 포인트 ▷20∼30%(2000∼3000㎞) 5만 포인트 ▷30% 이상(3000㎞ 이상) 7만 포인트 등 포인트를 차등지급한다.

감축을 달성한 다음해부터는 감축된 기준 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이텍스로 전환해 자동차세ㆍ재산세 등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등에 쓰거나 티머니(교통카드) 충전권, 문화ㆍ도서상품권으로도 바꿀 수 있다. 또는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등 좋은 일에 기부할 수도 있다.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승용차마일리지제는 기존 승용차요일제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 수송분야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교통량 감축,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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