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저지른 뇌물 혹은 부패 사건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사유다.

해당 판결을 내린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다.

이재용 영장 기각…‘구치소 생활 너무 혹독할까봐(?)’

지난 19일 오마이뉴스가 사정당국 관계자를 확인, 단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는 공개된 사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마도 ‘국내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 부회장의 생활환경이 영장 기각 사유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지적이 내외부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주거, 생활환경이 너무 좋은 것이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생활환경’은 국내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좋은 생활환경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된 것도 전례 없고, 더욱이 뇌물공여와 횡령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 기각 사유가 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생활환경이 다름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평소에 생활환경이 너무 좋고, 구치소 생활은 그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가 느끼는 수감생활이 너무 혹독한 것을 ‘배려’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