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기관ㆍ대형판매시설 모니터링 결과
지체장애인에 비해 시각ㆍ청각 장애인 접근성↓
재난시 안전 확보도 미흡…별도시설물 구비 ‘2%’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이 떨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4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178명)’을 구성해 공공기관과 대형 판매시설 409개소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 ▷장애인 시설 접근성 ▷웹 접근성을 조사했다. 대형 판매시설은 장애인 시설 접근성, 장애인 안전권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은 비교적 확보돼 있으나 시각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출입문 문턱은 96%가 제거돼 있었으나, 시설 배치를 알 수 있는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혹은 음성안내 장치 설치율 등은 40% 이하로 낮았다.
우체국과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 가운데 주 출입구와 연결 접근로의 높이 차이가 제거된 곳은 97.6%에 달했고 87.8%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적절히 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준형 점형 블록 설치 비율은 80% 내외에 불과했고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녀를 구분하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업체는 41.5%로 대형 판매시설 역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164개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연맹(DPI)과 협조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의 안전권 관련 항목 역시 미흡했다. 대상 시설 가운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난계획을 포함하여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업체는 82.9%로 비교적 양호했다. 그러나 장애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비치하고 활용하는 업체는 48.8%, 소방안전 관리자가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경보 전파 방법을 숙지한 곳은 56.1%, 특히 계단으로 이동이 어려운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별도 시설물 또는 기구를 구비한 업체는 단 2.4%에 불과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 대상 기관 409개소 중 92.7%는 자발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지만, 인권위는 전반적 제도 개선을 위해 장애인의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