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사경 기획수사…10년째 불법영업 3곳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차 찌그러진 곳 펴드립니다’, ‘부분도장, 흠집제거, 외형복원’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한강 다리 위나 갓길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를 하던 환경사범 8명이 형사입건됐다.

엠바고 06시/‘차 찌그러진 곳 펴드려요’…한강 다리 위 車 불법도장 8곳 덜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한강 다리 위, 노상 갓길ㆍ안전지대 등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로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 배출은 물론 통행 시민과 차량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한강 다리 위에서 주말에도 차량도색을 한다는 제보에 따라 즉시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을 하고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달 7일부터 한달여간 기획수사에 돌입했다.

특사경은 불법도장행위로 민원이 유발된 곳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 덜미를 잡았다. 이들 업체는 한강 다리와 도로 위에서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영업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작업했다.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된 8곳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모두 형사입건됐다.

이번에 입건된 8곳을 보면 한강 다리 위(4곳), 다리 연결지점(2건), 터널 앞 및 하천길(2곳)을 무단 점용하면서 ‘주말 영업’, ‘5분거리 대기’, ‘판금 및 부분도장 영업’, 연락처를 적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특히 한 장소에서 최장 10년이상 영업한 경우도 3곳나 됐고, 페인트 먼지가 날리고 시너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는 통행 시민이 제기한 민원으로 2년6개월 동안 관할구청에 18회 적발됐지만 영업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 노상 도장업체들은 자동차 불법도장행위 고발로 평균 7회 이상 기소되어 벌금형 부과를 받았지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단속시에는 잠시 영업을 중지하다 상황을 보고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고질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업체들은 불법도장으로 인해 생성되는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했다. 자동차 도장공간이 다리와 도로 위로 시민들이 없는 곳이여서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사경은 시 관계부서와 자치구에 노상 불법도장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