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주치의로 사망진단서에 ‘사인(死因)’을 일반적 지침과 달리 ‘병사(病死)’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신경외과 과장)가 17일 과장직에서 보직 해임됐다.
서울대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7월에 신경외과 과장으로 발령난후 올해 7월 연임이 됐지만 17일자로 보직해임됐다“고 밝혔다.
연임된지 4개월만에 믈러난 것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문제로 빚어진 사회적 논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라는 게 병원 안팎의 평가다. 백 교수는 지난해 11월 14일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 씨의 사인에 대해 주치의로서 ‘외인사(外因死)’가 아니라 심폐정지에 의한 병사로 기록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온바있다. 이에 대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원인은 경찰의 물대포 직접적인 살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반발했다. 또 이후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가 “병사로 기록한 사망진단서는 일반적인 지침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사망진단서에 대한 외압 논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백 씨가 받아야 할 치료를 적절히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된바 있다.